부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11월 11일
◇ 제정이유
「의료법」 제33조의2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기능·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제2조~제4조)
◦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5조~제8조)
◦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9조)
◦의료기관개설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정함(제10조)
◦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하여 정함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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