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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1755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1-12
조회수
310
종류
규칙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규칙 제4031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11.11
내용

부산광역시 행정기구 설치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을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11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안창119안전센터 신설, 직속기관 명칭변경, 분장사무 조정 등 행정기구 변경사항을 반영하여 행정 효율성을 확보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소방학교 부서 명칭 변경(제23조제1항, 별표 5)

   -교육훈련팀 → 교육훈련과

 ◦부산진소방서 소관 안전센터의 소재지 및 관할구역 변경(별표 1)

   -안창119안전센터 신설에 따른 소재지 명시 및 부산진소방서 소관 안전센터 관할 조정

 ◦상수도사업본부 시설관리사업소 북부지소의 소재지 변경(별표 3)

 ◦분장사무 조정(별표 4, 별표 5)

   -해양의식 고취 및 해양문화 창달에 관한 사무조정(해양레저관광과→해양수도정책과)

   -소방재난본부 구조구급과 감염관리팀 신설에 따른 사무 추가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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