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11월 11일
◇ 개정이유
안창119안전센터 신설, 직속기관 명칭변경, 분장사무 조정 등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소방학교 부서 명칭 변경(제23조제1항, 별표 5)
-교육훈련팀 → 교육훈련과
◦부산진소방서 소관 안전센터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변경(별표 1)
-안창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소재지 명시 및 부산진소방서 소관 안전센터 관할 조정
◦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소재지 변경(별표 3)
◦분장사무 조정(별표 4, 별표 5)
-해양의식 고취 및 해양문화 창달에 관한 사무조정(해양레저관광과→해양수도정책과)
-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감염관리팀 신설에 따른 사무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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