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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1755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1-12
조회수
267
종류
규칙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규칙 제4030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11.11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 사무위임 규칙 일부개정규칙을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11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법정규모 이상의 대기배출사업장인 총량관리사업장 점검 및 관리에 대한 사무를 환경부장관으로부터 승인받아 구청장·군수, 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 재위임하고, 지방일괄이양법(‘21. 1. 1.)시행에 따른 법령 개정사항 등을 반영하여 사무의 위임관계를 정비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신설되는 재위임 사무를 별표에 추가함(별표 1·2)

  -총량관리사업장의 신고, 허가제한, 취소 등에 관한 11개 사무 재위임(환경정책실)

 ◦지방일괄이양법 시행으로 ‘국가 → 시’, ‘국가 → 구·군’으로 이양된 사무를 별표 등에서 삭제함(별표 1)

  -「해양환경관리법」개정(국가 → 시)에 따른 해양시설신고, 출입검사 등에관한3개 사무(해양수산물류국)

  -「항만법」개정(국가 → 시)에 따른 항만시설의사용허가, 사용료징수등운영에 관한6개 사무(해양수산물류국)

  -「공유수면법」개정(국가 → 시)에 따른 지방관리항의공유수면 관리 등에 관한 15개 사무(해양수산물류국) 

  -「환경보건법」개정(국가→구·군)에 따른 어린이 활동공간의  위해성 관리에 관한 3개 사무(환경정책실)

  -「의료기기법」개정(국가→구·군)에 따른 의료기기 수리업 신고의 수리 등에 관한 3개 사무(복지건강국)

  -「새마을금고법」개정(국가→구·군)에 따른 새마을금고설립·합병·정관변경인가 등에 관한3개 사무(일자리경제실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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