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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58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1-12
조회수
249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82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11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미세먼지 저감 및 관리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11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환경부의 조례 개정 요청사항을 반영하여 고농도 미세먼지 비상저감조치 시행 시 운행제한 제외대상 자동차를 명확히 하고, 구청장·군수에 대한 권한위임사항을 정비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고농도 미세먼지 비상저감조치 시행 시 영업용 자동차가 운행제한 제외대상 자동차에 포함되지 않음을 명확히 함(제12조제2항제2호)

 ◦구청장·군수에게 자료 제출 요구·검사 권한과 그에 따른 과태료 부과·징수 권한을 위임함(제15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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