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11월 11일
◇ 개정이유
환경부의 조례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를 명확히 하고, 구청장·군수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영업용 자동차가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(제12조제2항제2호)
◦구청장·군수에게 자료 제출 요구·검사 권한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을 위임함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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