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11월 11일
◇ 개정이유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, 그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하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를 삭제함(제5조 및 별표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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