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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1981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1-12
조회수
354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80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11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지방공무원 수당 지급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11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「지방공무원 수당 등에 관한 규정」에서 시·도 조례로 정하도록 위임된 특수지근무수당 지급 대상 지역에 대한 실태조사 결과, 그 유지의 필요성이 없어 관련 규정을 정비하려 하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특수지근무수당 지급대상 지역 및 등급 구분표를 삭제함(제5조 및 별표5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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