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11월 11일
◇ 제정이유
부산희망드림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함(제2조, 제3조)
◦부산희망드림센터의 사업내용에 대해 규정함(제4조)
◦부산희망드림센터의 관리·운영의 위탁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5조, 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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