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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6777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1-12
조회수
121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76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11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대학생 학자금대출 이자지원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11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대학생 학자금대출 이자지원 대상을 대학원생과 졸업 후 미취업자까지로 확대하여 교육비 부담을 낮춤으로써 대학원생과 졸업생들의 안정적인 구직활동을 지원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부산지역 대학교 졸업생의 정의 조항을 신설함(제2조제4호)

 ◦학자금 대출이자 지원대상을 부산지역 대학생 및 부산지역 대학교 졸업생으로 변경함(제3조제1항)

   - 부산지역 대학생 → 부산지역 대학생 및 부산지역 대학교 졸업 후 2년 이내의 미취업자

   - 부산지역 대학생에 대학원생 추가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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