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11월 11일
◇ 개정이유
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과 졸업 후 미취업자까지로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대학원생과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(제2조제4호)
◦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부산지역 대학생 및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으로 변경함(제3조제1항)
- 부산지역 대학생 → 부산지역 대학생 및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
- 부산지역 대학생에 대학원생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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