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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669-424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1-12
조회수
146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75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11.11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수도 급수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11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현행 조례 제37조(사용료의 감면)의 사용요금 감면대상을 확대하여 「국민기초생활 보장법」제2조제2호에 따른 수급자의 경제적 부담을 완화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수도 사용요금의 감면대상을 「국민기초생활 보장법」제2조제2호에 따른 수급자로 확대함(제37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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