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11월 11일
◇ 개정이유
현행 조례 제37조(사용료의 감면)의 사용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수도 사용요금의 감면대상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확대함(제3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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