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11월 11일
◇ 제정이유
「소방기본법」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·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지원 비용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,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·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(제1조)
◦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을 규정함(제2조)
◦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3조)
◦비용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4조)
◦비용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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