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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·지원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765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1-12
조회수
125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73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11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선박관리산업 및 연관산업 육성·지원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11월 11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부산광역시 특화산업인 선박관리산업과 그 연관산업을 육성 발전시킴으로써 해양수도 부산의 위상을 높이고, 지역경제의 활성화와 경쟁력 있는 국제해양도시 부상을 통해 국가 경쟁력 강화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선박관리산업을 지역특화산업으로 육성하기 위한 사업내용을 규정함(제5조)

 ◦선박관리업 육성 기본계획을 5년마다 수립하도록 함(제6조)

 ◦선박관리업협의회 구성·기능 등에 대해 정함(제7조)

 ◦선박관리 전문인력 양성을 위한 교육훈련기관에 대해 행·재정적 지원을 할 수 있도록 함(제10조)

 ◦선박관리 전문인력의 확보방안 등을 규정함(제11조)

 ◦선박관리업 실태조사를 연1회 실시하도록 함(제12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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