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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526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1-12
조회수
170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72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11.11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해양쓰레기 처리 및 관리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11월 11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부산의 바다를 가꾸고 더 좋은 해양 환경을 만들기 위하여 해양 쓰레기 처리 및 관리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부산의 바다를 종합적·체계적으로 보전 및 관리하여 시민의 삶의 질 향상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해양쓰레기의 효과적 관리를 위해 해양쓰레기 분포 현황 등의 실태조사를 할 수 있도록 함(제5조)

 ◦“바다환경지킴이”의 위촉·활동에 관하여 정함(제6조)

 ◦“부산광역시 해양환경관리위원회”의 설치 및 구성·운영 등에 관하여 정함(제7조∼제11조)

 ◦해양환경 개선과 보전을 위한 사업과 재정 지원에 관하여 명시함(제12조)

 ◦해양쓰레기 관리에 관한 사항을 조사 및 연구하기 위한 연구기관을 지정·운영할 수 있도록 함(제14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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