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11월 11일
◇ 제정이유
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부당 편취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 육성 및 시민 안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·운영 및 운영 수익금 사용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(제5조)
◦대리운전 서비스 질 향상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준수사항 작성 배포 및 대리운전노동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6조~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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