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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6471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1-12
조회수
118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71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11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대리운전노동자의 권익 보호를 위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11월 11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대리운전업자의 운송질서 교란행위를 방지하고 대리운전노동자에 대한 부당 편취 방지 등을 위해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건전한 대리운전 시장 육성 및 시민 안전 보호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대리운전노동자의 권익 보호를 위한 대리호출 공공플랫폼 구축·운영 및 운영 수익금 사용 용도에 관하여 규정함(제5조) 

 ◦대리운전 서비스 질 향상 및 이용자의 안전을 위한 대리운전업자 및 대리운전노동자 준수사항 작성 배포 및 대리운전노동자의 교육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6조~제7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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