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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1195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1-12
조회수
454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69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11.11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청원경찰 처우개선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11월 11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부산광역시 소속 청원경찰의 합리적이고 효율적인 관리와 처우개선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청원경찰의 근무환경 개선 및 복리 증진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조례에 사용되는 용어의 정의, 적용범위, 다른 법령 및 조례와의 관계, 시의 책무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2조~제5조)

 ◦청원경찰 처우개선에 관한 기본계획 수립, 청원경찰의 직무범위, 정원책정요구와 승인, 교육훈련에 관하여 규정함(제6조~제9조)

 ◦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의 설치 및 운영, 청원경찰의 의무와 복무, 보수 및 수당, 보수 산정시 경력인정, 비밀엄수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10조~제14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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