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11월 11일
◇ 제정이유
부산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,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,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2조~제5조)
◦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, 청원경찰의 직무범위, 정원책정요구와 승인, 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함(제6조~제9조)
◦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,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, 보수 및 수당, 보수 산정시 경력인정,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10조~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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