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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502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1-12
조회수
108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67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11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예술인 복지 증진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11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예술인의 지위와 권리를 보호하고 예술인의 복지 지원에 관한 사항을 구체화하여 예술인의 창작활동의 증진과 예술발전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부산광역시장이 예술인의 복지 증진을 위하여 해마다 예술인복지 증진계획을 수립·시행하고 추진상황을 시의회에 보고하도록 함(제4조)

 ◦예술인복지사업의 효율적 수행을 위해 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 설치·운영할 수 있는 근거를 명확히 함(제8조)

 ◦예술인의 창작활동에 대한 후원문화를 활성화하기 위하여 예술인 및 예술인 단체와 이를 후원하는 개인 또는 기관·단체 간의 협력시스템을 구축할 수 있도록 함(제9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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