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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‧환경 사고예방과 대응,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88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1-12
조회수
107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66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11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미군 주둔 지역 등 안전‧환경 사고예방과 대응, 후속조치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11월 11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   부산광역시 내 주한미군기지를 비롯한 공여구역에서 발생하는 안전 및 환경사고를 예방하고 신속한 대응 및 후속조치 마련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미군 주둔으로 인한 제반 문제점 등을 해소·완화하는 등 부산시민의 생명과 건강, 안전은 물론 자연환경을 보존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조례에서 사용하는 용어의 정의, 적용범위, 기본원칙 및 시장의 책무에 관하여 규정함(제2조~제5조) 

 ◦안전사고 및 환경문제 해결을 위한 주한미군기지 등에 정보 제공을 요청하고 확보함을 규정함(제6조) 

 ◦주한미군의 환경관리기준 운영 현황 파악 및 환경관리기준 검토 및 갱신 시 부산시의 의견 반영 노력을 규정함(제7조) 

 ◦주한미군이 건물의 신축 및 개축을 하는 경우 관할 구청장·군수와 협의하여야 할 것을 규정함(제8조) 

 ◦주한미군기지 등에서 사고 예방과 사고발생시 조치사항에 관하여 규정함(제9조~제10조) 

 ◦사고의 예방, 신속한 치유를 위한 비상 연락체계 구축과 현장조사, 방제활동에 관한 사항 및 공동조사의 대상, 절차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함(제11조~제13조)

 ◦SOFA 관련 분과위원회의 합동실무조사단 추천 및 후속조치에 관하여 규정함(제14조~제15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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