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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1755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1-12
조회수
121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64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11.11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의회 사무처 설치 및 사무직원 정수 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11월 11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   의회사무처 조직을 보다 내실있고 전문화할 수 있도록 담당관 및 전문위원 설치 근거 규정을 신설하고, 사무처 하부조직과 사무분장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하고 있는 「부산광역시 의회사무처 직제 규칙」과의 관계성을 명확히 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사무처의 업무를 수행하기 위해 담당관을 두도록 신설함(제3조제3항)

 ◦위원회에 전문위원을 두도록하고, 소속 위원회의 사무를 처리할 때 소속위원장의 지휘를 받아 소관 업무를 처리하도록 규정을 신설함(제4조)

 ◦사무처 하부조직과 사무분장 등 이 조례의 시행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칙으로 정하도록 함(제7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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