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30일
◇ 개정이유
◦기존 규칙의 체계와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,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며, 기업 투자유치에서 사업 완료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을 정함(제3조)
-투자보조금 사업비 정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정의와 산정 방법을 명시함
◦투자유형별 지원 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4조부터 제8조까지)
-대규모 투자, 신설‧증설 투자, 기업의 역내이전 투자, 지식서비스산업, 컨택센터의 투자보조금 지원대상별 지원요건을 명시함
◦투자보조금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1조)
-신규고용인원, 대규모 투자, 타당성평가와 관련해서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가산하여 우수한 기업과 지역투자 확대를 지원함
◦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2조부터 제17조까지)
-입지보조금, 설비투자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, 컨설팅비용 지원 등
◦투자보조금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8조부터 제27조까지)
-기업유치 MOU 체결부터 투자보조금 신청, 투자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, 투자수행, 투자보조금 정산, 사업이행, 보조사업의 종결, 투자보조금 환수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명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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