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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445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0-04
조회수
462
종류
규칙(전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규칙 제4029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09.30
내용

부산광역시 기업 및 투자 유치 촉진 조례 시행규칙 전부개정규칙을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9월 30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◦기존 규칙의 체계와 지원 제도를 전면 개편하여 투자 유치 인센티브를 확대하고, 투자유치 경쟁력을 강화하며, 기업 투자유치에서 사업 완료까지 전 과정의 체계적인 운영 방안을 마련하여 지원제도의 안정성 및 효율성을 제고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상시고용인원 산정방법을 정함(제3조)

   -투자보조금 사업비 정산의 중요한 기준이 되는 상시고용인원 정의와 산정 방법을 명시함

 ◦투자유형별 지원 조건에 관한 사항을 정함(제4조부터 제8조까지)

   -대규모 투자, 신설‧증설 투자, 기업의 역내이전 투자, 지식서비스산업, 컨택센터의 투자보조금 지원대상별 지원요건을 명시함

 ◦투자보조금 지원 확대에 관한 사항을 정함(제11조)

   -신규고용인원, 대규모 투자, 타당성평가와 관련해서 투자보조금  지원비율을 가산하여 우수한 기업과 지역투자 확대를 지원함

 ◦외국인투자에 대한 지원에 관한 사항을 정함(제12조부터 제17조까지)

   -입지보조금, 설비투자보조금, 고용보조금, 교육훈련보조금, 컨설팅비용 지원 등

 ◦투자보조금 지원절차 및 환수에 관한 사항을 정함(제18조부터 제27조까지)

   -기업유치 MOU 체결부터 투자보조금 신청, 투자보조금 교부결정 및 지급, 투자수행, 투자보조금 정산, 사업이행, 보조사업의 종결, 투자보조금 환수까지 구체적인 절차와 내용을 명시함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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