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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39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0-04
조회수
248
종류
규칙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규칙 제4028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09.30
내용

부산광역시 우수식품 인증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을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9월 30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◦부산우수식품의 인증표시방법 등 인증 심사기준을 정비하고 재인증 규정 및 사후관리 방안을 강화하고자 함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사후관리를 연 1회 이상 실시, 필요시 수시 관리함(제9조제1항)

 ◦우수식품 검사항목을 추가함(별표 1)

   -방사능 물질은 미검출

 ◦우수식품 인증 심사기준을 개정함(별표 2) 

   -업체이력 3년 이상, 시설면적 200㎡ 이상, HACCP 이행시설(비고시 품목제외), 인증신청 품목 품목제조정지 이상 행정처분 없어야 할 것(신청일 기준 최근 2년간)

 ◦부산우수식품 상표의 모양 및 색상을 정함(별표 4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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