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30일
◇ 개정이유
◦부산우수식품의 인증표시방법 등 인증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재인증 규정 및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하고자 함
◇ 주요내용
◦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, 필요시 수시 관리함(제9조제1항)
◦우수식품 검사항목을 추가함(별표 1)
-방사능 물질은 미검출
◦우수식품 인증 심사기준을 개정함(별표 2)
-업체이력 3년 이상, 시설면적 200㎡ 이상, HACCP 이행시설(비고시 품목제외), 인증신청 품목 품목제조정지 이상 행정처분 없어야 할 것(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)
◦부산우수식품 상표의 모양 및 색상을 정함(별표 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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