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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760-3033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0-04
조회수
275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58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09.30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재난현장 대응역량 강화를 위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9월 30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◦다양한 재난발생 환경과 상황에 대비하여 각종 재난상황에 대한 3차원 시뮬레이션을 구축, 현장지휘관과 관계자들에게 교육·훈련·체험하게 함으로써, 재난현장 대응역량 강화에 이바지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재난현장 대응역량 강화를 위한 시장의 책무를 규정함(제3조)

 ◦시장의 교육·훈련 계획 수립·시행 의무 및 계획 포함사항에 대하여 명시함(제4조) 

 ◦교육·훈련의 방법에 관하여 명시함(제5조)

 ◦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 구축되어 있는 재난현장 대응역량 강화센터의 설치·운영 및 지원 근거를 마련함(제7조)

 ◦교육·훈련의 위·수탁 실시 근거를 마련함(제8조 및 제9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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