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30일
◇ 제정이유
◦다양한 재난발생 환경과 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구축, 현장지휘관과 관계자들에게 교육·훈련·체험하게 함으로써,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제3조)
◦시장의 교육·훈련 계획 수립·시행 의무 및 계획 포함사항에 대하여 명시함(제4조)
◦교육·훈련의 방법에 관하여 명시함(제5조)
◦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(제7조)
◦교육·훈련의 위·수탁 실시 근거를 마련함(제8조 및 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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