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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539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0-04
조회수
286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57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09.30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여성농어업인 육성 지원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9월 30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◦부산시 여성농어업인의 권익 보호·지위 향상·모성권 보장·보육여건 개선·삶의 질 제고 및 전문인력화를 통한 경영 주체로서의 적극적인 육성 지원에 관한 기본적인 사항을 규정하기 위함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기본계획 수립, 실태조사, 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 설치에 관하여 규정함(제5조부터 제7조까지)

 ◦여성농어업인의 육성을 위한 사업과 복지시책 마련에 관하여 규정함(제9조 및 제10조)

 ◦사업비 지원, 융자사업 시행과 단체에 대한 행·재정적 지원에 관하여 규정함(제11조 및 제12조)

 ◦귀농·귀어 여성농어업인 및 이주여성농어업인의 정착 지원에 관하여 규정함(제13조) 

 ◦여성농어업인 관련시설의 설치와 운영에 관하여 규정함(제14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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