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30일
◇ 제정이유
◦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배려한 개발과 사회·경제·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질적 성장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자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(제4조 및 5조)
◦지속가능발전지표 공표 및 평가,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6조 및 제7조)
◦전담부서 지정,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(제8조부터 제16조까지)
◦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조사·연구 의뢰,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17조부터 제19조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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