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30일
◇ 개정이유
◦기존 조례의 체계와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,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며, 기업 투자유치에서 사업 완료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국내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투자유형을 정의하고, 투자유형별 지원보조금 종류를 명시하며, 지원제외 업종을 규정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(제6조)
◦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항목과 우대지원을 명시하고, 지원제외 업종을 규정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(제10조)
◦기존에 기업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함(제21조부터 제28조까지)
-기업유치위원회를 폐지하고,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시킴
-소위원회에 관한 사항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
◦포상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함(제3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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