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30일
◇ 개정이유
◦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이 제정(2020. 7. 2. 시행)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품권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시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품권 권면금액 100분의 10의 범위로 함(제7조)
◦시상품권의 명칭, 종류 등을 정함(제9조)
-명칭 : 동백전, -종류 :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
◦시상품권 판매대행사와의 협약 체결 및 그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0조의2 신설)
◦가맹점 등록 신청 시 등록여부 결정 통지 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변경함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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