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30일
◇ 제정이유
◦부산광역시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권가를 보호·육성하기 위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적인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, 보호지구 내 점포개설자에 대한 권고사항에 관하여 규정함(제5조 및 제6조)
◦준대형점포와 상품취급점 개설로 인한 상권 영향 실태조사 및 사업조정 신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7조 및 제8조)
◦점포 개설자의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9조)
◦골목상권보호지구 내 지원사업의 종류,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10조 및 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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