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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1568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0-04
조회수
200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50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09.30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신혼부부 주택 융자 및 대출이자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9월 30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◦신혼부부 주택융자 및 대출이자 지원대상 및 지원금액을 확대하고, 지원제외 범위를 축소하는 등 신혼부부의 안정된 주거 환경 조성에 기여하고자 함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대출이자 지원을 위한 “신혼부부” 기준범위를 확대함(제2조제1호)

 ◦지원대상 가구소득 산정방법을 변경함(제5조제2호)

 ◦지원제외대상 범위를 축소함(제6조)

 ◦지원금액을 최대 1억 5천만원으로 확대함(안 제7조제1호) 함(제7조의4 제3항, 제4항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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