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30일
◇ 개정이유
◦부산광역시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중 양성평등계정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계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기금 계정별 유효기간이 상이하고, 제5241호 부칙 제2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함(제5193호 부칙 제7조 삭제)
◦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계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(제5241호 부칙 제2조제1항)
-유효기간 : 2020년 12월 31일 → 2025년 12월 31일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