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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160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0-04
조회수
204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47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09.30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1인 가구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9월 30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◦1인 가구의 가구별 특성에 맞는 맞춤형 사업 및 수요도가 높은 지원사업 추진을 위한 법적 근거를 마련하는 등 1인 가구 삶의 질 향상을 도모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용어의 정의에 “공유주방”을 추가함(제2조)

 ◦기본계획의 수립 시, 제도 개선과 역할 분담을 사항을 추가하고, 기본계획에 대한 가족정책위원회의 심의 규정을 신설함(제4조)

 ◦시행계획 추진실적에 대한 시의회 보고 사항을 신설함(제5조)

 ◦1인 가구 정책을 마련하기 위한 실태조사를 5년마다 실시하도록 규정함(제6조) 

 ◦1인 가구 영향평가 실시에 관한 사항을 신설함(제8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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