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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147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0-04
조회수
117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45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09.30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재해구호기금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9월 30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◦재해구호기금의 안정적인 운용과 재원 확충을 위해 지방채 발행을 통해 기금을 조성할 수 있도록 근거를 마련하고, 기금의 용도를 명확하게 하여 기금 활용도를 제고하고자 함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기금의 설치 근거를 명확히 함(제2조)

 ◦기금의 조성 재원에 지방채 발행을 추가함(제3조) 

 ◦기금의 사용 용도를 명확히 함(제3조의2)

 ◦시 금고를 규정한 상위법령 개정사항을 반영함(제4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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