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30일
◇ 개정이유
◦재해구호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 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
◇ 주요내용
◦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(제2조)
◦기금의 조성 재원에 지방채 발행을 추가함(제3조)
◦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함(제3조의2)
◦시 금고를 규정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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