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30일
◇ 개정이유
◦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의 하나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기존 다세대주택에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확대·적용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함(제3조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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