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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자치법규,행정규칙

 

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422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0-04
조회수
217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44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09.30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빈집 및 소규모주택 정비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9월 30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◦소규모주택정비사업 중의 하나인 자율주택정비사업 대상을 기존 다세대주택에서 다세대주택 및 연립주택으로 확대·적용함으로써 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 활성화를 도모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자율주택정비사업을 시행할 수 있는 주택 유형에 연립주택을 추가함(제3조제2항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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