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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4224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0-04
조회수
717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43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09.30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도시 및 주거환경정비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9월 30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◦주거환경개선사업을 위한 정비계획의 입안대상지역 요건을 완화함으로써 정비사업의 활성화를 도모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 정비계획 입안대상지역별 기본전제 요건이었던 “호수밀도 70이상인 지역”을 개별 세부요건으로 변경함(제5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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