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30일
◇ 개정이유
◦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개정으로 가뭄·폭염·한파가 자연재난의 유형에 추가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별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임무를 추가하고,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자연재난 유형 추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임무, 편성기준 및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추가함(별표 1, 별표 4, 별표 5 및 별표 6)
-풍수해, 지진 → 풍수해, 지진, 가뭄, 폭염, 한파
◦정부부처 및 부산시 부서 명칭을 변경함(별표 2, 별표 4 및 별표 5)
-국민안전처 → 행정안전부, 자치행정담당관 → 자치분권과 등
◦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을 변경함(별표 3)
-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,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사항 삭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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