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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2957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10-04
조회수
123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41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09.30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재난관리기금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9월 30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◦재난관리기금 재원 확충을 위해 재원 항목 중 지방채 발행 근거를 신설하고, 기금의 용도를 명확하게 하여 재난예방 및 대응력 강화를 도모하고자 함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조례 제정 목적 및 기금 설치의 근거 법령을 정비함(제1조 및 제2조)

 ◦기금 조성재원 항목에 지방채를 신설 추가함(제3조) 

 ◦재난관리기금의 용도를 명확히 함(제4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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