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30일
◇ 제정이유
◦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,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◇ 주요내용
◦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에 대하여 규정함(제3조)
◦보험계약의 방법 및 계약 체결 사항의 시민 공개 의무에 대하여 명시함(제4조)
◦보험금 청구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(제5조)
◦보험금 지급 방법·제외대상에 대하여 명시함(제6조 및 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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