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30일
◇ 제정이유
◦부산광역시의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◇ 주요내용
◦통합기금의 설치, 계정구분에 관하여 규정함(제2조 및 제3조)
◦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(제4조 및 제5조)
◦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, 운용심의에 관하여 규정함(제6조 및 제7조)
◦통합계정 예수·예탁기간, 예수·예탁금의 원리금 상환, 이자, 기한 전 반환에 관하여 규정함(제8조부터 제11조까지)
◦통합기금운영계획 및 결산에 관하여 규정함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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