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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3901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09-24
조회수
421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38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09.23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교통유발부담금 등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9월 23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◦상위법령의 개정내용을 반영하여 교통유발부담금 경감제도가 실효성 있게 운영될 수 있도록 합리적으로 개선하고, 재난으로 침체가 우려되는 지역경제의 부담완화에 기여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재난으로 인한 지역경제 침체가 우려될 경우를 대비하여 단위부담금 경감근거를 마련함(제3조제2항 신설)

   -단위부담금의 100분의 30의 범위

 ◦부담금을 경감받으려는 자의 범위를 명확히 함(제7조제1항)

 ◦「도시교통정비 촉진법 시행규칙」 일부개정에 따라 ‘시설물의 교통유발계수’ 세분류 항목을 정비함(별표 2)

 ◦교통량 감축 이행기준 및 경감비율을 정비함(별표 4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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