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운영지침 폐지예규를 이에 발령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2일
◇ 폐지이유
◦예규의 내용이 대통령령인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(연구 실적 심사)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여 예규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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