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평가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2일
◇ 개정이유
◦2009. 10. 개정 이후 그동안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학습평가 적용 범위, 종류 및 방법 등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교육생에 대한 성과평가 등 훈령의 적용범위를 2주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명시함(제2조)
◦평가종류 및 평가방법을 조정하고 가점부여 대상자를 확대하며,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대평가도 할 수 있도록 함(제3조, 제4조)
◦중간평가 실시대상을 6주 초과 교육과정에서 8주 이상 교육과정으로 조정함(제5조)
◦교육과정별 평가배점기준을 신설함(제6조, 별표 1)
◦서술식 평가의 채점은 담당강사 또는 인재개발원 전임교수가 할 수 있도록 하고, 연구평가 및 참여식평가의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복수채점 할 수 있도록 하며, 근태평가는「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생 생활규정」에 따르도록 함(제13조)
◦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하여 등급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별 점수비율 및 인원비율을 정함(제14조, 별표 4)
◦「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따른 경조사 휴가 사유 발생시 인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(제16조)
◦평가성적은 채점 종료 후 교육생 개인별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교육 수료식 이전이라도 전체 또는 일부 평가성적과 순위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함(제19조)
◦시상 인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고, 자치활동 공로자나 연수생활 모범자도 시상·표창할 수 있도록 함(제2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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