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2일
◇ 개정이유
◦감염병 대응 전담조직 신설에 따라 시정현안 대응을 위한 기구 조정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위하여 직급별‧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‧직렬별 정원을 조정함(별표 1)
<본청 일반직 정원 조정>
-5급 : 422명 → 423명(1명 증)
-6급 : 995명 → 997명(2명 증)
-7급 : 583명 → 585명(2명 증)
-8급 : 163명 → 158명(5명 감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