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2일
◇ 개정이유
◦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, 이에 따른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복지건강국에 시민방역추진단을 신설함(제10조)
◦시민방역추진단 분장사무 신설 및 부서 간 분장사무 일부 조정(별표 4)
<시민방역추진단 분장사무>
- 감염병관리 종합 기획·보고·조정에 관한 사항
- 생활방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감염병 확진자 동선 공개에 관한 사항
- 감염병 예방지침 운영에 관한 사항
<부서 간 분장사무 조정(건강정책과→시민방역추진단)>
- 감염병예방(방역소독)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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