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9월 2일
◇ 개정이유
◦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지원강화로 적극행정 등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피소부담 최소화로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해당 공무원도 직접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(제24조제2항 단서 신설)
◦사전심의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심의로 비용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제24조제3항 신설)
◦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직무관련사건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함(제24조제4항 후단 신설)
◦적극행정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(제26조제2항 신설)
◦직무관련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용을 상향 조정함(별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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