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예방 지침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8월 12일
◇ 개정이유
◦성희롱·성폭력근절 추진단 신설(’20.7.1.) 및 훈령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·위원·간사 등을 재지정하고, 2020년 여성가족부 ‘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’을 반영하여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, 피해자 보호(2차 피해 방지 포함) 및 사건처리 대응력 강화를 통해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성희롱·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적용 원칙 신설(제2조2)
◦‘2차 피해’에 대한 개념을 명시(제3조제3호)하고,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열거함(제11조제2항)
◦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 및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조항 신설(제4조제1항제7호, 제6조의2제2항)
◦市가 직접 조사하고, 지휘·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‘공직유관단체 등의 기관장 또는 임원급이 행위자’인 경우와 ‘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’로 확대(제5조)
◦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 소규모·토론식 교육 실시하고,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통해 교육의 내실화 꾀함(제8조제5항, 제6항)
◦조사진행 과정과 조사 이후를 구분하여 피해자등 보호(제11조제1항)
◦고충심의위원회의 전문성·공정성·객관성을 강화하고,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전문 위원 수 확대함(제13조제2항, 제4항)
◦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·위원·간사를 재지정함(제13조제3항, 제4항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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