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8월 12일
◇ 제정이유
◦「악취방지법」 제16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기술함(제3조, 제4조)
◦악취실태조사 및 악취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5조, 제6조)
◦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7조)
◦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 협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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