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8월 12일
◇ 개정이유
◦부산광역시 지역화폐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지역화폐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일자리경제실장에서 민생노동정책관으로 변경함(제22조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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