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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5141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08-12
조회수
254
종류
조례(일부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31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08.12
첨부파일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영상산업 진흥 조례 일부개정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8월 12일

 

 

◇ 개정이유

 ◦부산광역시가 영상문화와 영상산업 진흥을 위하여 설치하는 시설의 명칭과 소재지를 재정비하고 그 수행사무를 구체화함으로써 영상시설 운영의 효율화를 도모하고자 하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부산광역시가 설치한 시설에 “부산아시아영화학교”를 추가하고, 그 소재지를 “부산광역시 수영구 수영로 521번길 55(광안동)”로 명시함(제4조)

 ◦영화촬영스튜디오의 사업에 “영상제작 장비구축 및 운영 사무”를 추가함(제5조제3호다목 신설)

 ◦부산아시아영화학교가 수행하는 사업을 명시함(제5조제6호 신설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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