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8월 12일
◇ 개정이유
◦컨테이너형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비콘 그라운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비콘 그라운드의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비콘 그라운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의 자문사항을 정함(제11조제1항)
◦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)
◦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가 비콘 그라운드 관리‧운영수탁자에게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제11조제1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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