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8월 12일
◇ 제정이유
◦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(생활 SOC)를 도보권 내에 설치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 편의와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등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정의함(제2조)
◦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의무, 수립주기 및 포함내용 등에 대하여 명시함(제5조)
◦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및 시의회 보고 의무에 대하여 명시함(제7조)
◦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시행자를 명시함(제8조)
◦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명시함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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