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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

부서명
법무담당관
전화번호
051-888-4152
작성자
안병태
작성일
2020-08-12
조회수
182
종류
조례(제정)
공포·발령번호
조례 제6229호
공포·발령날짜
2020.08.12
내용

부산광역시의회에서 의결된 부산광역시 생활밀착형 사회기반시설 공급에 관한 조례를 이에 공포한다.

 

부산광역시장

2020년 8월 12일

 

 

◇ 제정이유

 ◦시민의 일상생활과 밀접한 생활밀착형 사회기반시설(생활 SOC)를 도보권 내에 설치함으로써 사회기반시설이 취약한 지역의 주민 편의와 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 연계를 통해 시민체감도를 높이는 등 사회기반시설의 체계적 공급에 대한 근거를 마련하려는 것임

 

◇ 주요내용

 ◦생활밀착형 사회기반시설에 대하여 정의함(제2조)

 ◦생활기반시설 공급기본계획 수립의무, 수립주기 및 포함내용 등에 대하여 명시함(제5조)

 ◦생활기반시설 공급지역의 선정 및 시의회 보고 의무에 대하여 명시함(제7조)

 ◦생활기반시설 공급지역의 시행자를 명시함(제8조)

 ◦생활기반시설 공급을 위한 예산편성에 대하여 명시함(제9조)

자료관리 담당부서

법무담당관
051-888-2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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