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8월 12일
◇ 제정이유
◦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시장의 책무를 정함(제2조)
◦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함(제3조 및 제4조)
◦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함(제5조)
◦시장은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음을 정함(제6조)
◦시장의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의무를 정함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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