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8월 12일
◇ 개정이유
◦국민권익위원회 ‘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·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’ 권고에 따라, ‘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’를 공익제보의 범주에 추가하고, 부조리행위의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제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공익제보에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포함함(제2조제1호)
◦‘부조리행위’의 유형을 규정함(제2조제7호)
- 금품수수·요구·약속,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·약속하는 행위
- 이권개입행위
-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- 알선·청탁 행위
- 의무 불이행으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
- 그 밖에 시 소관사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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