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8월 12일
◇ 개정이유
◦수기로 처리되고 있는 부산관광공사의 예산회계, 지출업무를 전자적 회계시스템 결제방식으로 일괄 전환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지출결의와 계좌이체의 전자적 연동화로 예산회계절차의 간소화, 회계부정 예방 등 공공기관 회계업무 관리·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
◇ 주요내용
◦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6조제3항 신설)
◦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6조의2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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