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부산광역시장
2020년 8월 12일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◦예비사회적기업에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른 공유지 임대 및 불용물품 무상양여를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(제6조)
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, 제안,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-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,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업광고, 저속한 표현, 정치적 내용,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